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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게임업계 年 1,000억대 부담금 폭탄 위기´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보건복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1 조회수 4223
첨부파일 [첨부1] [보도해명자료] 게임업계 연 1000억대 부담금 폭탄 위기.hwp
[첨부2][별첨] 게임중독 관련 참고자료.hwp

보건복지부가 질병코드를 신설하면 중독치유부담금 부과될 것이라는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3월 11일자 파이낸셜뉴스 “게임업계 年’ 1,000억대 부담금 폭탄 위기”

  1. 기사 주요내용
    •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질병코드를 신설하면 게임업체들에게 연간 1,000억원의 부담금 부과 우려
    • 뚜렷한 자료 없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넣어 의료업계의 진료 영역을 넓혀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2. 설명내용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인터넷게임 이용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국가정보화기본법],[청소년보호법]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진단평가체계개발, 실태조사, 치료방법 개발연구 및 과학적인 데이터 축적 등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림

    • 보건복지부는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부담금 관련하여 전혀 추진 한 바 없으며, 검토한 사실도 없음
    •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코드화 추진은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게임,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 국가정보화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법
    •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보도해명 원문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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