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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플래시 법게임’공모전 - 법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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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5-18 | 조회수 | 3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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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법을 친근하고 쉽게 접하며 자연스럽게 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속의 규칙, 교통질서(주차위반,스쿨존 등), 학교생활(교칙준수, 학교폭력 등), 쓰레기 분리수거, 불법다운로드 등 법과 관련한 내용이면 어떠한 내용 이라도 무방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플레이지만 게임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법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플래시 게임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 최 : 법무부
○ 후 원 : 매일경제신문사, 대한변호사협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국민운동재단,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공모 개요
- 기 간 : 2010. 5. 3.(월) ~ 8. 31.(화)
- 응모자격 : 모든 국민(개인,기업,단체 모두 무방)
- 주 제 : 생활속의 법
- 제출내용 : 순수창작물, 장르 구분없음, 507x370픽셀(용량 5MB이내), 720DPI이상 등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법교육센터 www.lawedu.go.kr 또는 lawflash.webomr.co.kr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에 한함
- 시상내용
- 수상작 발표 : 2010. 9. 17.(금) 사이버법교육센터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2010. 9. 30.
○ 유의 사항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파일 : swf파일 1점
- 파일은 응모자 이름으로 제출(예 : 홍길동.swf)
- 제출된 작품 일체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귀속됨
- 입상자에 한하여 작업용 fla파일과 아래 서류 필히 제출
※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및 입상자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결격 사유
- 작품의 규격(시간,크기,해상도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작품 및 사용된 소스(이미지,사운드 등)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한 경우
- 기타 저작권과 관련하여 침해 여부가 밝혀진 경우
- 작품의 규격(시간,크기,해상도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심사결과 작품의 질리 떨어지는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문의 : 법무부 법교육팀 02-2110-3315, k1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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