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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기준안 안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3541
첨부파일 (홈페이지게시용붙임)100105_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기획보고서.pdf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성장동력 대상여부와 투자대상 선정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 R&D기관 등 관계기관에 안내하고, 향후 각 기관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성장동력 산업에 진출 의향은 있지만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업에게 금융기관, R&D기관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업종·품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지경부가 마련한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R&D기관 및 신성장동력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업종·품목분류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o 신성장동력분야 투자·금융자금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신성장동력 업종·품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우대 금융지원(금리,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등) 및 투자대상 업종선정, 정부의 R&D기획 대상과제 풀(pool) 구축, 펀드투자대상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o 신성장동력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KSCI,통계청)를 따르고, 품목분류는 통관 절차시에 사용되는 관세청의 HS코드 분류와 매칭하여 제공
 
 (붙임)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안)
 
 
신성장동력 업종·품목 관련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정책연구팀 손소현 책임 (02-2141-5323, sohyun@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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