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공지사항

제 목 2025 K-게임 산업 통합 DB 플랫폼 신규 개발 용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132
첨부파일 2025 K-게임 산업 통합 DB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_제안요정서.pdf
2025 K-게임 산업 통합 DB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_별지서식.hwp

한국게임산업협회는 「K-게임 산업 통합 DB 플랫폼 신규 개발」에 대한 용역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용역명 : K-게임 산업 통합 DB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

2. 용역목적 : 게임인재-스타트업-해외협력사 간의 데이터 기반 연결 플랫폼 구축

3.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5. 12. 31

4.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8천만원정(₩80,000,000/VAT포함)

5. 주요내용

  ㅇ 통합 DB 플랫폼 신규 구축 (반응형 웹)

   - (디자인)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UI/UX

   - (핵심기능) 회원가입, 등록/수정, 마이페이지, 검색·조회, 첨부파일 업로드, 링크 등록 기능 등 (기업홈페이지, 포트폴리오 등 외부 채널 연동)

  ㅇ 3대 모듈 동시 개발

   - 인재DB : 인재 양성기관 졸업생 등록 및 조회 기능

   - 스타트업DB : 스타트업 기업정보 등록 및 탐색 기능

  - 해외협력사DB : 해외협력사 정보 등록 및 국가별 검색 (국/영문)

 ㅇ 관리자 기능(기초 CRM) 개발

  - 등록정보 승인·삭제, 등록 통계 조회 등 기본관리 기능

  - 기관별 등록 현황 확인, 관리자 계정 관리 기능 포함

 ㅇ 시스템 안정화 지원

  - 보안, 시스템(서버 등) 유지·보수 등

  ※ 용역 세부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제안 요청사항 참고

 6. 추진절차

  ㅇ 입찰공고 : 2025. 7. 21(월)

  ㅇ 제안서 접수마감 : 2025. 7. 30(수)

  ㅇ 기술 및 가격평가(PT심사) : 2025. 8. 1(금)

  ㅇ 심사 결과 발표 : 2025. 8. 4(월)

  ㅇ 계약 체결 : 2025. 8. 8(금)

  ㅇ 용역 수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PT) 심사 당일, 발표용 PPT 별도로 지참

    - 단, 제안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면 안됨

7. 신청기한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2025. 7. 30(수), 16: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한국게임산업협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8층)

    ※ 담당 : 사업국 이경화 실장 / 02-6203-1988 / khlee@gamek.or.kr

  ㅇ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8. 제출서류

  ㅇ 제안서 원본 1부(관리용 : 수행기관 명시)와 사본 7부(평가용 : 수행기관 삭제), 입찰관련 구비서류 각 1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사본(평가용)에는 수행기관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수행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유의사항


 ㅇ 수행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착수계, 세부 추진일정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수행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해야 함

 ㅇ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ㅇ 수행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발주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하지 않아야 함. 단, 퇴사 또는 장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수행자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ㅇ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ㅇ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기술 및 가격 평가(PT심사)

  ㅇ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사별 개별통보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