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빛소프트]한빛소프트, 디아블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 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0 조회수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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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 디아블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 예정

 

5 10, 디아블로 상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항소 여부는 확정적이나, 대상과 규모는 논의 중

◈ 블리자드에 패소사실 통지 및 입장 표명 요청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지난 2006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5 1월 특허법원에서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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