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대 샨다 소송 종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5 조회수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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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대 샨다 소송 종결

 

()액토즈소프트(사장 김강)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원고로서 중국 게임업체 샨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게임 `전기세계'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중국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관할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내용을 수용, 민사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2일 종결됐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공동 원고인 위메이드가 피고와 합의하여 민사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단독 소송에 따른 기회 비용을 줄이고, 샨다 그룹과의 중국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고와 화해하고 민사조정을 하게 되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으로 자사 게임의 중국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라테일의 중국 서비스를 샨다와 계약, 오는 2 14일 클로즈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액토즈소프트에서 개발중인 게임들이 향후 중국시장에서 잘 정착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샨다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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