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01 | 조회수 | 4982 |
첨부파일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
||||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별표 1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중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실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완성도 높은 게임물의 제작·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게임 등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1호 가목, 나목) -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함 나.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2호 가목, 나목) -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 제공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원문 : / 바로가기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