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 안내 - 게임물관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4610
첨부파일 내용수정 신고 양식.hw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한 타당성 검토에 따라, 2016.3.22.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43호) 별표 2 제8호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변경사항

 

      - 1인의 월간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

      -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제한

      -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 본인인증 조치

      -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ㅇ 상기 관련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또는 등급분류 신청 시에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셔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시행 이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할 경우,  「게임법」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게임법 제22조제2항,4항)

 

2016년 3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내용수정 신고 시 첨부 양식 1부.

 

 

※ 공고 원문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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