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0 서울 SNG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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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9-13 | 조회수 | 4523 | ||||||||||||||||||||||||||||||||||||
첨부파일 |
2010 SNG 게임제작지원사업_공고문_100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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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 SNG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와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는 소셜게임 부문의 우수 게임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0 서울 SNG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년 9월 7일
?? I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0 서울 SNG (Social Network Game) 게임제작 지원사업』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우수 게임개발업체
□ 지원 분야
&bull 사업기간은 모집/심사/선정/제작지원 과정 포함
&bull 총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최초 신청당시의 제작비 초과분은 선정제작사 자체부담
&bull 게임 개발 진행도 관련, 게임물등급필증 기 발급 받은 게임물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대상
&bull개발단계에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국내 게임물
&bull개발진행이 심사시점(1차)을 기준으로 50% 이내의 게임물 (심사위원회 판단)
&bull완성 후 2주 이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서 교부 및 제출 가능한 게임물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단 및 주관기관의 협의 하에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우수 콘텐츠를 보유한 서울소재 게임 제작업체
&bull게임 개발과 배급을 함께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단순 배급사는 제외
※ 단, 자체 제작물에 한하며 배급작품은 해당되지 않음
&bull서울시 소재 이외의 제작사의 경우, 서울시에 지사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상에 서울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bullSBA에서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SBA의 지원조건에 동의하면 지원금 지급결정
&bull선정업체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 발생 경우, 차기 지원금 지급시 패널티 적용
&bull작품 미완성 시 또는 완성심사 개최 결과 미통과 시 제작지원금 및 이자 전액 환수
□ 결과물 활용
&bull국내외 배급사 연결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bull애니메이션센터 내 공익 목적으로 이미지 활용, 홍보 등 노출 확대를 통한 홍보 지원
2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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