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기존 영등위에 등급분류 신청접수된 게임물에 대한 안내 - 게임물등급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2 조회수 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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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게임산업협회입니다.

아래 내용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기존 영등위에 등급분류 신청접수된 게임물"에 대하여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 www.g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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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에 접수된 게임물의 등급심의 안내

 

   게임위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10월30일 게임위 출범 이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분류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정 공지 및 게임기기 반출 : 2006.12.1 이후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업체에 본 안내에 대해 개별통보하며, 아울러 관련협회 등에 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물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기기를 입고하신 경우, 신청자별로 기기를 반출해가시기 바랍니다. 반출시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소정 양식의 출고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라며, 추후 신청철회시 서류 및 수수료 반환 확인절차에 출고증이 필요합니다.

 

   ㅇ 신청철회 접수 : 2006.12.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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