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기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재심의 안내 - 게임물등급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2 조회수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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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게임산업협회입니다.

아래 내용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기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재심의와 관련하여 공지드리는 내용입니다.
관련 문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 www.g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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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재심의 안내


 게임위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8세이용가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등급재심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등위 18세이용가 등급부여 게임물은 게임법에 의하여 ‘07년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은 불법게임물로서 제작 및 유통 금지될 예정입니다.

 


   ㅇ 접수 일정 : 2006.12.1 ~ 2007.3.31

 

  기존 문화관광부에 재심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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