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게임산업발전부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연장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5299
첨부파일 (붙임1) 게임 유공 연장 공고문.hwp
(붙임2) 붙임서류.zip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콘텐츠 게임 산업발전 및 문화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 게임산업발전부문」의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포상 목적

ㅇ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작품과 콘텐츠 수출 공로자 등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부 문

포상명

훈격 및 상금

정부포상

게임산업발전유공

대통령표창(10백만원)

※ 201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추후 협의·결정

 

3. 추천 대상

ㅇ 게임 제작・유통・수출, 문화확산, 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4. 추천 요령

ㅇ 추천 방법은 콘텐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게임산업발전유공포상 공적분야 내(게임산업유공, 게임문화진흥)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5.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포상자격게임 제작·유통·수출·문화확산·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및 단체

- 게임분야 종사자(제작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e스포츠 해설위원, e스포츠 선수 등)로서 게임 산업발전 및 문화진흥에 기여한 자

-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게임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및 단체 등

ㅇ 포상기준

공적분야

포상기준

게임산업발전

-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게임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단체 및 개인

-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

게임문화진흥

- 게임문화 확산을 통한 게임인식 제고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발전, 진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게임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

※ 경력기간 :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 포상추천 절차(정부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5~10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회의, 대통령 재가 등)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추천서(붙임) 및 공적 조서(별지 제1호) * 피추천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공적조서 필첨

② 피추천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자유양식)

③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홍보자료, 추천서, 회사소개서 등)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

⑤ 피추천자가 관련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3호)

⑥ ②-③항의 별첨서류 총괄표(별지 제4호)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게임산업발전

① 매출실적 증빙자료 (필요시)

☞ 2018년 재무제표 등 `18.12.31.기준 연간 매출실적 증명서

② 고용창출실적(정규직 채용) 증빙자료 (필요시)

☞ 17년 12월 31일 기준 및 18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각 1부(총 4부)

③ 산업기여 증빙서류(전년대비 매출실적, 수출실적 등)

④ 추천대상 소개자료(설립일, 기업이력 등 세부내용 포함)

게임문화진흥

① 게임문화진흥 활동내역 증빙자료

☞ 관련논문, 토론회 주최, 언론보도 현황 등

② 국내외 게임문화 교류내역 증빙자료

③ 게임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증빙자료(강연회 개최, 언론기고 등)

※ 상기 모든 제출 자료는 원본(출력) 1부와 함께 전자파일(PDF, HWP 등)을 외부저장장치(USB, CD)에 담아 제출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6. 접수 방법

ㅇ 접수방법 : 우편 접수(등기, 택배, 퀵 등) 및 방문접수(나주본원)

ㅇ 접수마감 : 2019. 7. 12(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ㅇ 문 의 처 : 게임산업팀 이강호 대리 (061-900-6346 / chuck@kocca.kr)

ㅇ 유의사항

-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중에 작품에 대한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이메일(혹은 전화)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재포상 금지기간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대통령 표창은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경과 필요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금지

 

8.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예술인복지법」에 의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ㅇ 포상의 취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ㅇ 2019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행사명 : 2019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예정), 코엑스(삼성동)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9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함.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양식 등은 첨부파일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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