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2 조회수 1073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zip
주민등록번호_단순_도용도_처벌.zip

안녕하세요
한국게임산업협회입니다.

2006년 3월 24일자로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동 법이 2006년 9월 25일자로 시행 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벌대상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 하는 행위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오니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사용자의 부지(不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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