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게임머니 거래업자 신고 관련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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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게임산업협회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온라인 보드게임 게임머니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보드게임 게임머니 거래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게임머니 거래업자 근절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최근,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머니 거래업자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관련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게임머니 거래업자에 대한 신고 방법을 일원화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불법 게임머니 거래업자 신고 방법 ]
- 전   화 : 02-3477-2704
- 이메일 : monitor@gamek.or.kr

2. 또한 향후 신고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게임머니상에
 대한 신고 및 처리는 이미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신고받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된 내용은 삭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처리되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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