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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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07 | 조회수 | 5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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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안내 아이디어 비즈 뱅크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포탈 시스템 S/W, 디자인, 번역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참여대상> >공급자 –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1인 기업(프리랜서 포함) >수요자 – 기업·기관 : e-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발주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 단,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은 중소기업만 해당됨 >지식거래 전문회사 – 1인 차아조기업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주는 회사 : 자격조건 ①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양의 업종을 영위하고, ② 창조기업 회원을 100명 이상 보유하고, 최근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로 1인 창조기업에게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 주는 기업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 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회사로 등록·승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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