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07 조회수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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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안내

 

아이디어 비즈 뱅크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포탈 시스템

 

S/W, 디자인, 번역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참여대상>

 >공급자 –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1인 기업(프리랜서 포함)

>수요자 기업·기관

: e-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발주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 ,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은 중소기업만 해당됨

>지식거래 전문회사 – 1인 차아조기업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주는 회사

: 자격조건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양의 업종을 영위하고,

      창조기업 회원을 100명 이상 보유하고, 최근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로 1인 창조기업에게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 주는 기업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 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회사로 등록·승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주관기관

이행보증금 지원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아웃소싱을 수주하는 1인 창조기업

이행보증금 지원
* 이행보증기간 중복지원 불가

서울보증보험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아웃소싱을 발주하는 중소기업

총 비용의 1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기업 당 연 7회 이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업력1년 미만 또는 신규 1인 창조기업

집학교육

1인 창조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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